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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만 하면 최대 100만 원 돌려받는다!

by 에디킴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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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올해 안에 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혼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혜택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적용 대상: 나이, 초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1회 혜택

예시로 알아보는 세액공제 적용 사례

1. 초혼 + 초혼: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혼(세액공제 미수혜) + 초혼: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혼(세액공제 수혜) + 초혼: 한 사람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다른 한 사람만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부씩

세액공제 신청 방법

혼인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완료하셔야 내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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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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