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만 하면 최대 100만 원 돌려받는다!

by 에디킴 2024. 12. 19.
728x90
반응형
SMALL

 

혼인신고, 올해 안에 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습니다!


2024년부터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혼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혜택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적용 대상: 나이, 초혼,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1회 혜택

 

 


-예시로 알아보는 세액공제 적용 사례

 

1. 초혼 + 초혼: 두 사람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혼(세액공제 미수혜) + 초혼: 두 사람 모두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혼(세액공제 수혜) + 초혼: 한 사람은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다른 한 사람만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올해가 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각자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각자 1부씩

 

 


-세액공제 신청 방법

 

혼인신고를 완료하셨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 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이전에 혜택을 받으신 분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완료하셔야 내년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세요!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