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신혼부부1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만 하면 최대 100만 원 돌려받는다! 혼인신고, 올해 안에 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습니다!2024년부터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로, 실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인데 세액공제로 100만 원을 받게 되면, 실제로는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결혼 세액공제의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혜택 금액: 부부 각각 50만 원씩.. 202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